[표민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 사법연수원 41기)를 판사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했다.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난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대법원은 최영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해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참조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
대법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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