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공원 전체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내년부터 국립공원 전체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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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건강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공원의 흡연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도 금역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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