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국토해양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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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 km2(약 21만평)가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II급 2종(말똥가리,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2종(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의 물새들이 관측됐으며, 인근지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II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중으로 시흥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보전계획에는 지역주민등이 참여하는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ㆍ홍보사업,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써 과거 매립지의 해안면이 집중호우로 침식되어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시흥갯골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에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시흥갯골 생태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흥갯벌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시흥갯벌과 인접한 소래포구 및 인천 송도갯벌과 연계해 시흥갯벌을 수도권 내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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