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정자와 난자를 불법 매매하는 인터넷동호회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 등을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정자·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리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 등이 있어도 배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대리부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거나 정액 채취를 통한 정자 공여에 해당돼 현행법상 위법이다.
강 의원은 "경찰청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정자·난자공여자와 의뢰자들의 거래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커뮤니티 등을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기 거래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의 경우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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