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던 김모(45)씨가 구속됐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1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비준 무효 촉구집회에서 박건찬 당시 종로경찰서장을 수행하던 종로서 소속 김모 경장을 폭행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뒤쫓으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17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접촉하기 위해 시위대에 접근한 박 서장을 폭행했던 또 다른 김모(54)씨를 구속했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경찰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꾸민 일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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