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병행 추진
정부,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병행 추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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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성을 지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보완대책을 실행한다. 27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가계대출은 7.6% 증가해 2010년 8.1%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9%가 증가해 상호금융,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 금융권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실물경제와 균형된 가계부채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가계부채 규모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하는 한편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 규정화하고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과 금고는 2년 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아울러 2011년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 평균을 초과한 조합과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 대출을 과도하게 보유한 조합과 금고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와 감독을 통해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단위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총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해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상호금융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게 하고 단위농협은 올해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하며 단위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조합원 간주범위 역시 축소해 ‘다른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 간주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조합원 대출로 간주되고 있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해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신용사업 가운데 대출업무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는 2013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 중에도 강화된 수준까지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방안을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 받게 된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과 보험 모집과 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 및 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적으로 집중검사해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올해 상반기 중 쇄신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강화하고 햇살론은 대환대출 취급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새희망홀씨는 연간 공급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고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 재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주거목적의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조치고 함께 시행해 나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올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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