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수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재직 시절 사기업으로부터 고문료 형태로 3년간 3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은 ‘임직원행동강령’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는 비상임이사도 ‘임직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계철 후보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파진흥원에 전파강도측정 등을 받아야하는 중계기납품업체 글로발테크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고문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자는 전파진흥원 이사장 취임 시 제출한 신고자료에도 글로발테크와 관련된 경력사항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년 여에 걸쳐 3억 여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도 전파진흥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계철 후보자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KTF로비사건에는 전혀 관련된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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