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 식물채취 집중단속
국립공원 내 불법 식물채취 집중단속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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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내 허가범위를 벗어난 고로쇠 수액채취와 야생식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주민들에 한해 공원 내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하고 있는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인 수액채취 기간이 되면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채취가 발생하는데,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겨우살이의 약효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서 기생하는데 잎이 완전히 피기 전인 4월말까지 전문 채취꾼이나 지역주민의 불법 채취가 발생하곤 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에서 순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국립공원 자연보호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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