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알고보니...'탈세 유치원(?)'
카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알고보니...'탈세 유치원(?)'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10.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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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유치원비가 최고 80만원에 이르는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대부분 유치원들이 카드 단말기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4배나 비싸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1학기당 205만원)과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의 6개월 교육비는 246만원으로 41만원이 더 비싸다.

특히 서울은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전체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의 평균 사립유치원비는 월 53만 원 가량으로 평균보다 10만원 이상 높다. 17개 시·도 중 부산, 충남, 경남 등 6곳은 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10% 조차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의 A유치원은 매달 80만원의 유치원비를 받고 있고 이중 고정적인 수업료 30만원만 카드 결제를 받았다. 나머지 간식비,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현금만 고수했다.

이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적은 미비하다. 박 의원이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2%에 불과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1년도 기준 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10%의 예산만이 집행됨에 따라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됐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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