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려진 '동북亞 분쟁'…韓國 큰일났다?
대선에 가려진 '동북亞 분쟁'…韓國 큰일났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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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日, 역사 왜곡.영유권 주장, 적극 대응 해야"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최근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면서 시작된 중·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도 독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11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만나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양국 간의 영토분쟁의 배경과 전망 또 향후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면.

◆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국제사회 보편정서와는 달리 신냉전질서로 흘러가며, 진영외교와 블럭외교(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진영, 비동맹),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구조가 대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는 미국에 너무 치우쳐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무역의 20%를 중국과 맺고 있어 일본과 미국 무역적자를 중국으로부터 매꾸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참여정부당시 힘들게 얻어온 작전통제권도 MB정부가 접어들면서 잃어버렸다. 최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증가로 신냉전 구조로 발전, 시대정신이 역행하고 있다.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한반도에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6자회담(동북아 다자협력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일 간 독도분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미국이 중·일 간 영토분쟁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 세계 최대 해양국인 미국은 광대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연안지역에 우호적이고 유용한 기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공산세력의 극동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전에 개입한 이래 동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지난 1997년 국방태세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는 오는 2015년 이전에 하나 이상의 지역 패권국이 등장해 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지역의 미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앙금을 완화시켜 잠재적 충돌 위협을 감소시키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억지력으로서의 기능과 미군의 주둔을 통해 미국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승리한 바 있지만, 명·청·원나라 때도 중국 땅이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전승국가가 됐었지만, 2차 대전에서는 미국을 공격한 댓가로 원자폭탄 공격을 받아 패전국으로 전락했다. 이후 일본은 1952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과의 전시관계를 해지하고 정상관계를 가지고, 활발한 무역활동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패전 뒤,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다. 북방영토는 일본과 소련 사이에 있는 섬들로 미국은 일부러 북방영토의 귀속을 모호하게 남겼다. 미국은 센카쿠열도를 중·일 관계의 장애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조직적으로 중국 어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일본을 부추기고 있다. 즉 미국이 센카쿠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일본은 우리나라와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재소를 추진중인데 한·일 양국 간에 독도분쟁에 대한 향후 전망은.

◆ 일본의 1945년 9월2일 항복문서에 근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1946년 스카핀(SCAPIN) 677호 및 SCAPIN 1033-1호를 하달해 일본의 통치권을 독도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갖은 로비를 펼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1항에서 일본의 통치권이 배제되는 한국관련 영역에서 독도를 삭제했다. 이를 빌미로 오늘날까지 독도 영유권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 대일외교정책에서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뛰어났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면 스카핀 677호에서 언급된 ‘일본의 통치권을 독도에서 배제’한 것이 묻힐 것을 미리 인지해 이미 1952년 1월18일 소위 ‘평화선’(Peace Line)이란 것을 선포한다. 그러자 10일 후인 1월28일 일본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이때부터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슈가 된적이 있었다. 이는 이슈가 될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상화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나라 땅을 방문하는 것이 왜 이슈가 되고 일본이 발끈해야 하는가. 앞으로라도 연 1회나 광복절 등 특정일을 지정해서라도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단순히 영유권 차원의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지만, 한국은 영유권 문제차원을 넘어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문제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1900년 10월24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제41호에 의해 고종은 울릉도 및 독도를 강원도에 편입시키는 현대 국제법적 권원을 완성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의 영향을 이용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는 전제하에 불법적으로 편입 조치했다. 이로 인해 독도는 불법적으로 일제침탈과정의 첫 희생물인 된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재소를 추진 중인데 국내재판과 달라 어느 한쪽이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독도는 이미 우리 땅이다.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토라는 것은 옛날 국기만 꽂아도 실효성을 가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일본이 왜곡된 정보를 국제사회에 퍼트리고 있는데 10년 뒤엔 일본의 주장을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믿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어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서 일본의 독도 명칭인 타케시마로 검색해보면 Dokdo로 검색할 때 보다 6배가 많은 정보가 검색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독도 뿐만 아니라 위안부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등 국내외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한 독도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 시키고,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비한 자료수집, 각종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의 역사왜곡을 홍보해 실효적지배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 한·중·일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영토분쟁이 최악의 경우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는 없다. 일본은 해양자원개발 등 아시아 공동체가 도모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 혼란을 야기시키면 안 될 것이다.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 영토분쟁은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은 복합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낸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에서 교훈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양국간 국민이 영토분쟁의 씨앗을 극복하고 경제협력을 토대로 집단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있다. 상호의존 관계가 성립된다면 양국은 영토분쟁을 초월한 좋은 관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익을 위해 영토문제의 비중을 낮추고 대립을 회피하면서,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 교수실에 빼곡히 쌓여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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