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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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先 계획, 後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공사준비 ⇒ 공사 ⇒ 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 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건기법(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동 요령에 명시했다.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동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 시 이를 명시하고,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한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 시 동 요령을 고지하여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新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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