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72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연간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72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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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약 3만 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개정으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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