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법원장들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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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8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를 갖고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의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의 논의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전국 13개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소집돼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고, 일선 판사들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근무평정 주체의 다원화 ▲근무평정 공개와 반론권 보장 ▲연임 부적격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평정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법원장들은 이와 함께 향후 6년간의 장기적인 사법발전계획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또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법관의 중도사직을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초석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5명의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힘쓰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심 재판을 충실히 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민사재판의 경우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재판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해 1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절차의 적극적 활용,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확대, 피고인 신청 증거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해 법정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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