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빌라 옥상에서 3살짜리 조카를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나 범행에 취약한 만 3세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5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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