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기지’ 표현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해적기지’ 표현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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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해적’ 발언을 한 김지윤 씨를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국민 겁주기”라고 규정하고, “해군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됐던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말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며 “과연 김씨의 발언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해군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공적 사안이 분명하다”며 “공적인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해군 개개인을 실제 해적이라고 칭한 것이 아님은 정황상, 문맥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명예훼손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하려 든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만 허용된다면 진실은 자취를 감추고 독재사회와 같이 강압과 위선만 넘쳐날 것”이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를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로 꼽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겠는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겁주고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해군의 고소와 검찰의 수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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