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D-1, 정부 "한·미관계,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할 것"
한·미 FTA 발효 D-1, 정부 "한·미관계,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할 것"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1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봉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2012년 3월 15일(목) 0시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한·미 FTA 발효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고 3월 15일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데 따라 이루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포고문을 공포하고 12일 CBP(세관국경 보호국) 규정 등 발효 전 행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CITA(섬유협정이행위원회) 규정은 미국 시간 기준 발효 이전에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FTA 추가협상을 계기로 지난달 10일 양국 간 합의한 한·미 통상장관 간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이행을 위한 미국 국무부의 관련 규정이 개정·공고된 것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협정문과 서한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되며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한·미 양국의 전체 품목의 94% 관세가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고 미국은 추가로 물품수수료를 철폐하도록 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 후 1년 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도록 해 개성공단 외 지역의 선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개방하고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도 인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2년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노동·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하였으나 국내 업계가 동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토록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 5.7% 증가되고 국내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세인하, 물품수수료 철폐,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개선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8번째 FTA로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그동안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지난 2003년 9월 수립된 정부 FTA 추진 로드맵의 주요 과제였던 미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1, 2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FTA 허브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한편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한·미 양측은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의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