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 총 102억 원 환급...“제도개선 후 피싱 범죄 급감”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 총 102억 원 환급...“제도개선 후 피싱 범죄 급감”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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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 원을 환급한 것이다. 이는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환급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60만 원이고 최대는 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까지 환급된 102억 원 이외에 5,518명의 피해자에게도 총 78억 원의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수령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하고, 피해 요일은 85%(5,480명)가 월∼목 사이로 시간대는 64%(4,120명)가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여나갔다.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4억 원으로 전년 12월 피해금액 140억 원과 대비했을 때 54.3% 감소하는 효과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카드론 취급시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및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이후 보이스피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 것’,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지 말 것’, ‘금융거래정보의 해킹 등을 이유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하여 준다고 할 경우에도 일절 응대하지 말 것’,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여 신속히 사기범계좌를 지급정지 할 것’과 같은 4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청이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연락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후 피해자가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한다. 이 절차는 모두 3개월 이내 피해금 지급까지 완료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및 300만 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인출 제한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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