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 민간사찰 몸통 드러나”
민변과 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 민간사찰 몸통 드러나”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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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찰을 수행한 기관은 국무총리실에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은 청와대의 공직자였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증거인멸을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초법적 권력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개입했음을 부인해왔고, 검찰도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윗선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해왔으나, 이제 청와대의 변명도 검찰의 수사도 전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증거인멸을 시행한 장진수 당시 주무관은 청와대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최 행정관은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민간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청와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민간을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민간사찰 증거은폐의 진상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해가면서까지 감추려고 한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재수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의 검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사진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이라며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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