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장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음에도 국회의원 재직시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지지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계속 정치자금을 받았고, 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선관위에 정식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종전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등 총 578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기존 후원자나 새로운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왔고, 2008년 6월부터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하기 시작했음에도 2010년 8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계속해 왔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후원금을 입금한 것으로서 그 금전수수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광근 의원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장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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