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중형...대법, 1심 무죄 뒤집고 20년 선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중형...대법, 1심 무죄 뒤집고 20년 선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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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청산가리 막걸리’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딸 B(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B씨의 경우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한 엄마의 심한 꾸중이 C씨에 대한 살해 동기로 보고 A씨에게는 사형을,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산가리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에 대한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보거나 취급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해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등에서 A씨가 해충 방제를 위해 보관해 두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국밥과 막걸리를 먹고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주인은 주로 900㎖ 막걸리를 취급하자만 물건이 떨어지면 700㎖ 막걸리도 주문해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A씨가 이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된 750㎖ 막걸리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A씨와 B씨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의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A씨는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B씨는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고 계속 추궁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 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 증거들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자백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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