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장 의원은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는데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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