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3.15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환 기자]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장 의원은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는데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