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고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렬 판사는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말문을 꺼냈다.
이 판사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사법부는 찬성한다는 답을 했을까, 반대한다는 답을 했을까?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답을 했다면 지금 판사들이 한미 FTA에 관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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