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는 사건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검찰을 없애라는 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내부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안 위원장이 “검찰에 차관급(검사장)이 55명이나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뇌부 축소를 거론 한 것에 따른 불편한 심기가 표출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안 위원장 발언 관련해 “안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을 무력화,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 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수부를 그대로 둔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수부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따르는 진통이다?
앞서 안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이미 특별감찰관제를 내놓았는데,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면 개별 특검이 아닌 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상당수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특별감찰관이 범죄 의혹을 조사한 뒤에 일반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넘기고, 특검이 기소권을 갖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안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세부안을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은 예상됐던 것이다. 검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그동안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직할 기관으로서 정치검찰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안 위원장이 맡은 역할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검찰에게 향해지는 개혁의 여론을 무마하고 피해나가기 위한 역할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수사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뒤 더 이상 구체화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원론적인 수준의 대안만을 말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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