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둥둥섬 시행사에 '특혜'주고 '부채'받고
한강 세빛둥둥섬 시행사에 '특혜'주고 '부채'받고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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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의 전경. @Newsis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진행된 ‘세빛둥둥섬’이 온갖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인해 과도한 부채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 139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세빛둥둥섬’은 지난해 5월 임시개장한 뒤 같은해 9월 30일 준공까지 마쳤지만 시행사와 운영사 간의 마찰, 둔치와 섬을 연결하는 도교 공사 지원 등으로 1년 넘게 개장이 수 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있어 3년째 방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로섬'은 운영사 선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불공정 계약에 따른 협약변경 역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과, 규모는 작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승인도 없었던 사업에 지나친 특혜 부여

특히 “세빛둥둥섬은 시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면서 “2008년 6월 최초 협약당시 662억원에 불과하던 총투자비가 2011년 2차 변경 협약을 거치면서 1390억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세빛둥둥섬 사업방향 재설정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그런데 사업조정 회의를 통한 논의 등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키고 무상사용기간도 애초의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서 2007년 6월 28일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33억원(19.9%) 출자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239억원에 대한 대출보증, 2011년 6월 3일 유상증자에 참여해 78억원 추가 출자 등 SH공사의 출자금이 총 128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결과 SH공사는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에 총 367억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게되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주식회사 플로섬’에 지분 등을 투자(29.9%, 128억원)한 SH공사의 소속 직원이 위 법인에 감사로 근무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세빛둥둥섬 사업자에게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하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관리・운영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13가지의 부적당함을 지적받았다”면서 “명백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과 특혜를 초래한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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