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해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날 수석부장들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재판제도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형사재판과 관련해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른 준비 방안,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심리를 위한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을 개발하거나 양형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산ㆍ회생 재판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회생위원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소송구조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가사ㆍ소년재판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기준 제정 방안과 ‘이혼부모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1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기조정 활성화 방안, 상근조정위원제도의 확대 시행 방안과 전자소송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국수석부장들은 ‘법원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 방안과 각급 법원의 재판 관련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 등을 비롯해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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