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4월 10일 입영대상자, 4.11총선 부재자 신고 이렇게 하세요
3월 26일~4월 10일 입영대상자, 4.11총선 부재자 신고 이렇게 하세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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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3일부터 27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병무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 사이 입영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여느 부재자들과 같이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즉 3월 26일부터 4월5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부대주소를 기재하여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개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안내를 하였다”며 “만약 주소를 이전했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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