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폭행사건, 임신부와 여종업원 '쌍방과실'...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채선당 폭행사건, 임신부와 여종업원 '쌍방과실'...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2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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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에 대해 임신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4)씨 양 측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씨에 이어 홍씨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유씨와 홍씨 모두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채선당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채선당 식당에서 여종업원 홍씨와 임신부 유씨가 시비가 붙어 다투고 난 뒤 유씨가 '채선당의 여종업원에게 임신한 배를 발로 차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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