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정품 비아그라와 유사한 가짜약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등록상품인 정품과 유사한 상표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가짜 비아그라 판매행위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원심의 이런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K씨에게 2225만 원을 건네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A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돼 있는 반면, 자신이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vgr’, 다른 쪽 면에 ‘100’이라고 표시돼 있어 정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짜 비아그라에 정품과 달리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vgr’로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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