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공정률 80%이상 부도사업장 공사 이행으로 입주 완료
대한주택보증, 공정률 80%이상 부도사업장 공사 이행으로 입주 완료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28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녕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이행 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시공사를 통해 공사 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 이행한다. 금번 주택법시행령 및 약관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 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보다 신속한 공사 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