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표 우선 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 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 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해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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