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30일 KBS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KBS 새노조는 지난 6일 총파업을 선언한 뒤 자체적으로 제작한 의 보도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2600여 건을 단독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보도가 다가오는 4.11 총선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사측인 KBS는 해당 뉴스 제작진 11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업소식을 알리기 위해 국토 대장정에 나선 ‘리셋 원정대’ 참여 조합원들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를 검토하는 이유는 KBS 새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며 가 KBS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장을 폄훼 및 명예훼손,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사측은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KBS 새노조 측은 자신들이 자체 취재한 단독 보도를 ‘KBS'로 인용해 방송한 뒤 취재한 기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BS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파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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