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모와 자녀 만남 방해 시 양육권 박탈
이혼 후 친모와 자녀 만남 방해 시 양육권 박탈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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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서울가정법원이 이혼 후 자녀와 친모의 만남을 방해한 친부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 남편 B씨가 자신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자녀의 심리적 상처 치유와 어머니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친부 B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권리를 A씨로 변경한 것. 법원은 판결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자녀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녀가 친모·친부와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정상적인 심신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는 평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친모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 ‘아빠 편을 들라’라는 등 부정적인 언행을 수시로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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