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자회견 “후안무치한 MB정부, 비열한 물타기”
문재인 기자회견 “후안무치한 MB정부, 비열한 물타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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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의혹으로 제기되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책임자 처벌 요구 및 ‘대통령 하야’가 언급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건 공개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청와대는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80%는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것”, “2,200여 건은 참여정부 문건인 줄 알면서도 2,600여 건 모두를 이 정부에 뒤집어 씌웠다”고 반박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경남 김해을 김경수 후보 지원유세 도중 청와대의 입장 발표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 청와대의 비열한 물타기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문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MB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감시·사찰 당했다는 사실과 참여정부에서 임용된 공기업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한 불법사찰, 비판적인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목적의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정부 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 조직을 만들어두고 운용해온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 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MB정부,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사실도 밝히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80%가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나섰다”고 질타하며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분노해 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더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됐으나 그 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했으며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때 자료다’라고 MB정부가 주장하고 나선 자료들은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로 정보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직무들”이라고 강조하며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열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불법사찰 한 자료들을 보면 상당수가 ‘BH 하명’이라고 기재돼 있어 불법사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참여정부가 했다’고 제시되고 있는 활동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이며 적법한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언급한 민간인 사찰 특검 실시 내용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파탄,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책임 없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검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는 “특검이 구성되서 인선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된다”며 “지금 이 사안은 총선 전에 긴급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검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특검 대신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즉각 수사 착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나”라고 비판하며 “수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위원장이 참여정부 때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박근혜 의원 피습에 관한 일지 식의 단순자료로 피습 당시 상황을 경찰에 보고한 정황들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인 사찰 자료에 대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돼있다”며 “약 25명이 최소한 이러한 활동들을 지난 MB정부 하에서 열심히 해왔다면 2,600여 건의 불법 민간사찰은 빙산의 일각만 나와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경찰관이 참여정부 당시 경찰청 본청에 근무할 때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참여정부 때의 정보보고자료까지도 자기들의 사찰 목적과 연관시켜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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