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건’ 공익소송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건’ 공익소송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 및 제조사 3사가 담합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명(각 통신·제조사 구매자)을 원고로 하여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사기를 원인으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소비자는 계약으로 취득한 보유 휴대폰만을 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됨에 반해 사기행위를 한 휴대폰 판매 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