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 및 제조사 3사가 담합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명(각 통신·제조사 구매자)을 원고로 하여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사기를 원인으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소비자는 계약으로 취득한 보유 휴대폰만을 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됨에 반해 사기행위를 한 휴대폰 판매 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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