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발암물질 파문...자진 회수, 원료관리 왜 안했나
농심 라면 발암물질 파문...자진 회수, 원료관리 왜 안했나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2.10.2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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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농심 '생생우동', '너구리' 벤조피렌 검출

@Newsis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농심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 등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며 식약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벤조피렌이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6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될 때 발생한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사를 통한 성인의 1일 섭취량은 40~60mg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를 생산하는 (주)대왕을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되자 대표를 구속 기소 조치했다.

농심은 (주)태경농산으로부터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 중이었고, 농심 계열사인 (주)태경농산은 (주)대왕으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농심 측은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식약청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이고, 조사 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원료인 ‘가쓰오부시’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해당 원료가 극히 미량 함유된 스프에 대해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했고, 그 결과 불검출 되었다는 결과를 통지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6월에 유해성 논란이 있자 2개월에 걸쳐 ‘가쓰오부시’가 첨가된 가루 스프를 첨가되지 않은 액상스프로 모두 교체 했다”고 설명한 후, “원료를 납품 받을 때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서에서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벤조피렌 기준이 다량으로 초과 검출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원료가 스프에 사용되어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꾸었다면 응당 해당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자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에 따르면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돼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주장은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해 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 농심은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청은 농심과 태경농산의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0.000005㎍의 극미량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벤조피렌이 들어간 원료를 1~3%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스프에서는 불검출되는 것이 상식이며, 벤조피렌이 10ppb(훈제건조어육 기준) 들어간 원료를 3%만 사용해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에는 0.3ppb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농심의 스프는 최대 4.7ppb였고, 수출제품의 경우 35.9ppb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료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고, 부적합 원료를 쓰면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의 벤조피렌 허용치는 식용유(1ppb), 훈제식육가공품(5ppb), 분유(1ppb), 영유아식(1ppb), 어류(2ppb) 등이다.

한편 보통 구운 고기에는 벤조피렌이 0.9ppb, 검게 태운 고기의 경우 2.6~11.2ppb, 생선을 가스불로 태울 경우 0.01~0.75ppb 정도 생성되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태우면 누를 때까지도 생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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