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대법,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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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35)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법무부장관은 인종ㆍ종교ㆍ국적ㆍ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나,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박해를 받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세례를 받았고, 모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으며, 신앙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란에선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춰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9년 이란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밀입국 했으나 2003년 이란으로 강제송환 됐고, 2003년 10월 한국에 재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ㆍ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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