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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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 출신인 고현철 변호사를 대법관 재직시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정씨는 LG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다. 정씨가 제출한 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월 27일 당시 고현철 대법관은 원고(상고인인) 정국정 씨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에서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 씨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 퇴임 후, 정국정 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 고현철 변호사는 엘지전자의 대리인으로 수임해 2011년 3월 24일 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 씨 패소)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현철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두 재판은 모두 정국정 씨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서, 다루는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 동일해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의 1항의 3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현철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또 두 사건이 쟁점이 같거나 서로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확대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전개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존경받아야할 한 법률가를 고발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그러나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이라는 중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한 바 있어 법규 준수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의 혐의가 있고, 이러한 불법 행위의 피해자인 정국정 씨는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이 극심해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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