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출범, 의료사고 분쟁 신속 해결 기대
의료중재원 출범, 의료사고 분쟁 신속 해결 기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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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출범하면서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년간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발표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분쟁해결에 평균 6.3년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이내에 조정·중재 수수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제도가 실시된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시행된다. 대불금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또한 내년 4월 8일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하는 ‘형사처벌특례제도’가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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