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헌법소원 결과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헌법소원 결과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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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에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항소심 진행 중에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노조설립신고 허가제’와 관련해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이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며 “이 사건 규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는 단순한 신고나 등록 또는 보고로써 족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 등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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