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정부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 1,000억 원으로 정부는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2조원을 우선 사용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 6,000억 원을 사용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 5,000억 원은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를 ①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 상환(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기타 채무상환(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당해년도 세입이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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