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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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ㆍ금지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따라서 정당ㆍ후보자 및 특정 정당의 자문위원이나 멘토 등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 없는 문구를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는 국민의 힘! 신나는 투표날 4.11’ 등이다.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안 된다. 정당대표자ㆍ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전송하는 자가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참여 권유내용보다 강조하거나 기호ㆍ사진이나 정강ㆍ정책 또는 선거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해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ㆍ기호ㆍ사진이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정강ㆍ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ㆍ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도 안 된다.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ㆍ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등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다. 특히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와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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