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날짜 확인되면 장소 불명확해도 성립”
“간통 혐의 날짜 확인되면 장소 불명확해도 성립”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1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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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간통죄 판단에는 성교행위가 있은 날짜가 명시되면 장소는 불명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와 B(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2008년 5월11일경부터 17일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4회에 걸쳐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은 4회의 간음행위가 날짜별로 구분되지 않고 날짜별 횟수도 나타나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소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간통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행해져 제3자가 범행 장소를 알아내기 곤란하므로, 그 범행장소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유부녀인 A씨는 B씨와 2008년 5월11일경부터 5월17일경까지 부산에서 4회 등 모두 7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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