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구매 위반사례 1777건 시정조치
중기청, 공공구매 위반사례 1777건 시정조치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4.1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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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공공기관 입찰계약 공고 모니터링”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이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2011년 한해 동안 입찰 계약 1,777건, 계약금액 3,166억 원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계약 공고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이 공고한 입찰공고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는 입찰 공고 내용이 동 제도를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공고 내용을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재공고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195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반드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2011년 4월에 공공구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계약 건에 대해 검토 작업을 실시하여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1,877건의 입찰 계약 공고를 적발하였고, 이 중 1,777건, 3,166억 원의 입찰계약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4월 중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과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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