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12년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 5,000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과소공급(약 1만 5,0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그 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지난해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그 동안 택배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 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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