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찰 총기 오발 사고, 실탄이 경찰관 무릎 관통해
성남경찰 총기 오발 사고, 실탄이 경찰관 무릎 관통해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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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제19대 총선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총기를 지급받던 경찰이 오발사고를 내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총기 오발사고를 낸 상대원2파출소 소속 이모(45)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성남중원서 경무과장과 경기과장을 상대로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기경찰청 2청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번 사고는 선거날인 11일 개표소로 투표함을 무장호송하기 위해 오후 4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중원경찰서 무기고에서 경찰 비번 근무자 114명에게 총기를 지급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경사가 38구경 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한 채 동료 경찰에게 인사를 나누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것. 이 사고로 인사를 나누던 은행파출소 소속 김모(39)경사가 발사된 총알에 오른쪽 무릎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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