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ㆍ회계법인 제재 조치 단행
증권선물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ㆍ회계법인 제재 조치 단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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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업]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속개된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씨티앤티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위는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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