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징계 재심사 청구로 해임된 국정원 5급 직원 A(41)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재심사 청구를 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정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심사ㆍ의결했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2009년 5월 A씨가 “해외 직무연수 중 애인을 불러 동거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강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봐 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징계위가 2009년 6월 해임을 의결하자 그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국정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징계 재심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정원장은 재심사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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