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3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인데,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닌데, 혹시 정권에 쓴소리한 대가라면 납득하기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대법원이 헌법정신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오히려 법질서를 헤치는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교사의 양심을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 법조항이 행정법원에 의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니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의주시하겠다. 국민의 법상식과 원칙에 맞게 반드시 헌재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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