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정직 3개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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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녁식사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최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또 2009년 경북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박OO 검사와 7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권OO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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