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육권, 평일엔 아빠…주말엔 엄마 지정 잘못”
대법 “양육권, 평일엔 아빠…주말엔 엄마 지정 잘못”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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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43)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별거 이후 계속 엄마와 함께 살아온 딸을 평일엔 아빠에게, 주말엔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은 현재 8세의 여자아이로서 2007년 6월경부터 원고(아빠)와 떨어져 4년 이상 피고(엄마)와 함께 살아왔고, 현재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화성시에 거주하는 원고를 평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전학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의 딸이 거리가 가깝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를 매주 오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혼 후 다시는 피고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하는 등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딸에 대한 친권행사나 양육과 관련해 서로 원만히 협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에 관한 갈등은 결국 딸의 정서적 안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로 하여금 딸을 계속 양육하게 하더라도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이며,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해 원고를 피고와 공동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했고 2007년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8)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 A씨는 “아내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심한 폭언을 하고, 달려들어 쥐어뜯고 때리기도 했으며, 딸의 양육 문제에 관해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했으며, 시댁에도 소홀히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씨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딸의 친권자로 A씨와 B씨 공동으로 지정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양육자로 A씨를,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제대로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를 딸의 공동 친권행사자 및 평일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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